"속옷 안입은 날 하필 강풍 불어서"..신체노출 공무원 벌금형
2021.12.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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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kWs6c9RCM6 당사자 20대 공무원 발언에 의하면 우연히 그곳에 염증이 있어서 우연히 속옷을 입지 않았고 우연히 아랫도리도 입지 않은채로 우연히 패딩만 입고 활보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강풍이 불어서 우연히 앞에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우연히 성기 노출을 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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